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 수속과정은 기본적으로 세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단계가 노동증명 (Labor Certification—LC)과정이고 두번째 단계는 취업이민청원(I-140)단계,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영주권 신청단계(I-485)입니다. 세번째 단계에서 한국에서 대사관수속을 해서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올 것인지 아니면 그전부터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진행할 것인지에 따라서 마지막 단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수속 첫 단계는 고용주가 위치한 지역에서 사람을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을 미국 연방노동부로부터 인증받는 과정입니다. 직업의 내용에 따라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Prevailing Wage)이 있는데, 그 임금에 맞춰서, 또는 그 이상을 주고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했지만 사람을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연방 노동부로부터 인증받는 단계(Labor Certification)인 것입니다.
귀하의경우 커피전문점에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대학전공과 관련된 직책이나 귀하의 2년이상 경력으로 일할수있는 직책을 받아야하는데 그런 직책은 미국내에서 너무 구하기 쉽기 때문에 LC과정을 통과하기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것은 스폰서 회사의 규모나 재정상태 그리고 귀하의 전공이나 경력을 가지고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