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학사학위 소지자, 커피전문점 고용

지역Oregon 아이디ssa****
조회1,790 공감0 작성일5/26/2012 2:52:40 PM
다시 질문 올립니다.

간단하게 상담을 해봤습니다. 고용주가 두개의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어서 재정능력이 되더라도 새로운 법인회사를 만들면서 영주권을 스폰서 하면서 직원을 고용하는 것은 안되지만 커피전문점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영주권 스폰서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커피전문점 직원은 학사학위까지 필요가 없는 직종인데 제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서 영주권 스폰서 뿐만 아니라 취업비자 고용도 안된다고 합니다.

전에 여기 게시판에서 학사학위가 있고 전공과 관련없이 레스토랑 운영하시는 분이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에 대한 글을 본 것 같아서 검색을 해봤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미국 학사학위와 무관한 커피전문점에 고용이 되고 영주권 스폰서까지 받는 것은 불가능한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6/2012 3:23:0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 수속과정은 기본적으로 세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단계가 노동증명 (Labor Certification—LC)과정이고 두번째 단계는 취업이민청원(I-140)단계,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영주권 신청단계(I-485)입니다. 세번째 단계에서 한국에서 대사관수속을 해서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올 것인지 아니면 그전부터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진행할 것인지에 따라서 마지막 단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수속 첫 단계는 고용주가 위치한 지역에서 사람을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을 미국 연방노동부로부터 인증받는 과정입니다. 직업의 내용에 따라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Prevailing Wage)이 있는데, 그 임금에 맞춰서, 또는 그 이상을 주고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했지만 사람을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연방 노동부로부터 인증받는 단계(Labor Certification)인 것입니다.

귀하의경우 커피전문점에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대학전공과 관련된 직책이나 귀하의 2년이상 경력으로 일할수있는 직책을 받아야하는데 그런 직책은 미국내에서 너무 구하기 쉽기 때문에 LC과정을 통과하기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것은 스폰서 회사의 규모나 재정상태 그리고 귀하의 전공이나 경력을 가지고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ssa**** 님 답변 답변일 5/29/2012 10:03:38 PM
제 전공으로 일은 하고 있지만 풀타임이 아니라서 취업비자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마침 가능하기만 하다면 스폰서를 해주시겠다는 분이 계시는데 전공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