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5/2012 9:11:48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무비자로 입국하셔서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후 여행허가서로 한국에 다녀오실려면 무비자로 입국해서 불법체류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만약 불법체류햇다면 재입국시 문제될수 있으므로 영주권 취득후에 해외여행을 하시는게 안전 합니다.
J**TINDO7**** 님 답변 답변일 5/25/2012 9:50:31 PM 무비자만료일은 3/12/2012이고 이민국에 PETITION LETTER 받은 날짜도 3/12/2012입니다 그럼 괜찬은가요??가장 잘못 될 경우는 신청이 박탈당하는 CASE도 있나요??
이민/비자 영주권 new U비자취득후 영주권 신청후에 이민국에 추가서류 제출 조회 23 공감 0 IN e**oywithy**** 9/24/2024 8:56: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갱신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 6 조회 2,138 공감 0 CA t**m263**** 9/18/2024 11:44:0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EB3 진행중에 결혼 영주권 신청시 I131 재신청 + 1 조회 379 공감 0 WA k**oro121**** 9/18/2024 5:41:3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 조회 1,778 공감 0 CA s**31**** 9/17/2024 5:11: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