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노동허가서 취득 후 여행허가서로 한국가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J**TINDO7****
조회1,759 공감0 작성일5/25/2012 8:08:48 PM
시민권자 남편과 결혼해서 저번주에 WORKING PERMIT CARD와 함께 여행허가서도

카드에 입력되어서 나왔습니다. 한국에 개인적으로 큰일이 있어서 나가야되는

데 제가 결혼할 당시 무비자여권으로 들어와서 남편이랑 결혼해서 받은 거라 주위에

서 지금 한국나가서 다시 입국할때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하는데 요즘 워낙 임민

국이 까다롭다고 영주권이 박탈될수도 있다고들 하는데 이민공사에서는 문제 없

을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꼭 나가야할 이유가 있어서 영주권인터뷰

날짜전에는 들어올수 있는데요

답변 ㄲ고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5/2012 9:11:4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하셔서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후 여행허가서로 한국에 다녀오실려면 무비자로 입국해서 불법체류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만약 불법체류햇다면 재입국시 문제될수 있으므로 영주권 취득후에 해외여행을 하시는게 안전 합니다.
회원 답변글
J**TINDO7**** 님 답변 답변일 5/25/2012 9:50:31 PM
무비자만료일은 3/12/2012이고 이민국에 PETITION LETTER 받은 날짜도 3/12/2012입니다 그럼 괜찬은가요??
가장 잘못 될 경우는 신청이 박탈당하는 CASE도 있나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