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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반납.

지역California 아이디8**2kimm****
조회6,266 공감0 작성일5/24/2012 3:29:33 PM
1.한국으로 가게 될일이 있어서 영주권을 반납하여도 관광으로 다시 미국에 들어오는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2.그리고 영주권카드 expired기간이 7월인데 이게 지나면 따로 반납 절차를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없어지는건가요??

3.반납절차를 하지않고 한국에 나가서 1-2년이상 오래 있게되면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박탈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후에 미국에 들어올때 혹시 문제가 생기나요??

4.요즘은 무비자라서 따로 비자를 내지 않으니까 지문확인으로 제가 영주권자 였고 포기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올꺼 같은데..입국에 문제가 있을것 같아서요.

5.그리고 영주권 반납절차는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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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4/2012 4:23:54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본인이 직접 한국의 미국대사관을 방문하셔서 영주권 포기 신청서(I-407)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영주권이 포기된 자료를 외교 통상부에 가지고 가야 일반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포기 신청은 매주 수요일에 주한미대사관 영사과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영주권 포기신청없이 자동으로 직권 취소되면 다시 미국영주권 신청은 물론, 미국 입국조차 허용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영주권 포기는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다시 받는것은 상황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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