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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취득 2년반만에 한국으로 귀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k**ks****
조회2,132 공감0 작성일5/23/2012 8:57:02 PM
안녕하세요.하이스쿨아이 2명과 미들스쿨아이한명과 함께 귀국하려합니다. 아이들은 물론 영주권자이고요.근데, 아이들이 재입국허가서를 받고 한국에 갔을때 미들스쿨아이는 입국허가서를 다시 재발급받아야 하는데 몇번이나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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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3/2012 10:59:3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재입국허가서는 반듯이 미국내에서 신청하셔야하고 1회 발행시 2년기간으로 몇 번이고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5년중 4년이상 미국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유효기간의 재입국허가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번째까지는 2년기간을 받고 이후에는 1년씩 연장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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