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6310의 추가 질문입니다.(정대현 변호사님께 다시 질문있습니다.)
지역Pennsylvania
아이디d**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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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23/2012 5:46:41 PM
안녕하세요.
우선 간단 명료하게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한꺼번에 여러가지를 해야하기에... 전문 변호사님의 도움을 생각하고도 있답니다. 도움을 받아도 기본적인 것은 갖다 드려야하기에 다시 여쭙니다.
제 남편이 이번 세금보고를 아직도 하지 않았답니다. E-filing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지금이라도 빨리 하라고 재촉중이지만... 결혼식에, 그리고,현재 직장이 메릴랜드에 있어 직장을 제가 있는 곳으로 구할려고 하다보니... 그래서
1) 재정보증을 제 수입만으로 해도 되는지요? 이번에 보고할때에 세금 공제전 액수는 2인 가족의 Poverty Guideline보다 훨~씬 많습니다.
2)결혼은 했지만 직장땜에 주말 부부인데...은행, 유틸리티 고지서 등에 Joint로 올렸지만 영주권 심사시 쫌 많이 까다롭게 심사를 할 것 같은데 말씀하신대로 사진들, Affidavit 등을 많이 구비해서 제출하면 되겠지요?
엄청나게 감사드립니다.
많은 답변과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