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여행허가서는 미국 비자를 대신합니다. 미국 비자가 없거나 만료되었더라도 유효한 한국 여권과 유효한 해외여행허가서가 있으면 미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고, 미국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행허가서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해외 여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입국 비자가 있어도 입국이 거절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한번의 단순 음주운전 적발은 재입국시 문제되지 않지만 미국내 불법체류기록이 있으면 입국 금지될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USCIS)은 영주권을 기다리고있는 신청인들이 여행을 계획하기에 앞서 이민국 고객서비스센터 (전화 1-800-375-5283)나 이민법 전문 변호사 또는 이민항소위원회 (Board of Immigration Appeals)에서 신임하는 이민 도우미 기관 등에 정확한 조언을 구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