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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구영주권 신청 중 이혼에 대해 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lar100****
조회3,415 공감0 작성일6/18/2022 9:43:08 PM

작년 초에 영구영주권을 신청했고 중간에 rfe레터 받아서 제출을 했습니다. 현재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아직 인터뷰 날짜도 안나오고 아무런 변동이 없는 상태에 있는데 배우자가 계속 이혼을 요구합니다. 이혼 얘기는 결혼 초반부터 배우자가 먼저 했고 이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 왔습니다. 배우자는 저에게 성격 차이, 저의 우울증 및 발전하지 못하고 살림에 보탬이 되지 못하는 모습 등을 이혼 사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 초반부터 배우자가 회사 이성 동료와의 사적인 관계 유지 등으로 인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고 알고보니 알고보니 결혼한 것을 그 직원에게 알리지도 않았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되다보니 우울증이 생겼으며 건강에 문제가 생겨 수술도 한 상태입니다. 일은 잠깐 하다가 그만 둔지 1년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배우자는 주기적으로 이혼을 얘기해 왔고 지난주에는 더 이상 서포트(생활비-카드사용) 해 주지 않을꺼다라며 이혼에 동의해 줄 것을 말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지칠대로 지쳤고 더 이상 이렇게 살지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혼에 동의를 해 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고 제가 한국으로 간다면 영주권은 필요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영주권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경우 제가 이혼에 불리하게 되니 영구영주권 신청해 놓은 것도 많이 어렵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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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0/2022 8:11:03 AM

영구영주권은 승인될 때까지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전제에서 승인받으시는 것입니다.  인터뷰가 없다면 이사실을 숨기고 영구영주권을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정당한 경로는 아닙니다.  이혼 등 사정이 달라졌다면 거기에 맞추어 '조건해제'를 조정해 주셔야 합니다.  이혼이라고 하여 특별히 조건해제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애초 혼인이 진정한 것이었다면 조건은 해제될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6/19/2022 8:09:33 AM
합당한 사유로 인한 이혼이라면 영구영주권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합당한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이민전문 변호사님께 상담받고 준비하시는게 좋으실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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