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교통위반의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사람에 따라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로 본인이 출석할 수 없을 때에, 법원에 가고 싶지 않을 때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에, 변호사가 재판에서 확실히 이길 수 있다고 할 때에, 벌금 보다 변호사 비가 더 적게 들어갈 때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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