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시민권자 가 한국에서 혼인신고시 제출하는 서류.
= 미국여권,
= 시민권자 신분증: 미국여권, 운전면허증, 군인신분증 등
= Affidavit of Eligibility for Marriage: 양식은 온라인 예약후 대사관에서 발급함
= 19세미만의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양 부모가 작성한 결혼허가서 필요.
2. 한국인 배우자의 구비서류
= Affidavit of Eligibility for Marriage-미혼증명서
= 사진이있는 신분증(여권.운전면허증..등)
3. 한국에서의 혼인 신고 절차
미국 시민권자는 위에 1번항의 4가지 서류를 가지고
미국 대사관에가서 영사앞에서 서명한 후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혼인요건 증명서(Affidavit of Eligibility for Marriage)(공증비용은 $50.)
공증받은 혼인요건 증명서를 한글로 번역해야하고
번역본에는 한글번역한 사람의 서명과 날짜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4. 구청에가서 혼인신고시 대사관에서 공증받은
= 혼인요건증명서와
= 필요한 구비서류를 가지고 구청에서 양식 작성후 결혼신고 하면 되며..
5. 결혼 신고시 작성해야 되는
한국 결혼신고서 (application for marriage form)상에
증인 두명의 정보(이름, 주소와 서명)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결혼신고가 끝나면
결혼승인증명서(Certificate of Marriage Registration)는 3-5일후 발급될 것임.
7. (중요): 결혼증명서(Certificate of Marriage Registration)는 한글로 발급이 되며.
반드시 외교부에가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