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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크레딧카드 카드 빚 그리고 귀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h**htech40****
조회8,913 공감0 작성일12/12/2018 12:20:02 PM
안녕하세요.
한국으로 귀국 예정이며, 미국에 들어올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크레딧 카드 빚이 8만불 정도 되며, 갚을 능력이 안되네요.
질문사항 말씀드리면,
1. 카드빚 해결 안될시에, 한국으로 까지 빚 독촉이 오는지 궁금합니다. 현실적으로요.
인터넷으로 보니 실제 한국에까지 넘겨져 한국 추심회사에서 연락이 왔다는 글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떠나기전 한국내 주소를 알려주지는 않겠지만, 크레딧카드 만들시에 소셜 번호가 필요하기에 기재한것이 추적의 원인이 될거 같기도 합니다.
2. 제가 미국을 떠난뒤에도 소송이 일어날수 있나요?
어떤분이 써 놓기로는 미국에서 재판이 열리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에 넘기고,한국 추심회사들이 추심을 진행한다 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고소장을 받지 못해도 소송이 일어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파산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ash advance 와 card balance transfer check 를 쓴 경험이 있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잡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파산신청하는 타이밍 같은 것들이요.

경험있으신 분들의 자세한 경험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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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3/2018 8:17:48 AM
안녕하세요

1) 현실적으로 한국까지 독촉이 오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2) 네, 대신에 본인 연락처나 주소를 모르면, 고소장이 전달이 되지 않아서 기각될 가능성도 높다고 사료됩니다.

3) 수입이 없으신 상태에서, 채무가 많으시다면 파산도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진효근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3/2018 8:26:15 PM
3.한국에서 파산면책을 받고 빚에서 탈출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파산면책신청은 한국법원에 신청하는데 외국에서 부담한 채무도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외국 판결을 갖고 한국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더라도 한국내 파산신청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파산면책에 관한 정보는 한국의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실 수 있고 파산면책변호사로 정보찿기하여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비용이 부담되실 경우 서울변호사회에 도움을 신청하시면 사회봉사시간 충족이 필요한 변호사들로 부터 변호사회가 정한 저렴한 수수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변호사회의 주소는 www.seoulbar.co.kr 입니다.

진효근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howardjin5664@gmail.com

전화 82)10-7288-5706

회원 답변글
s**ullov**** 님 답변 답변일 12/13/2018 5:31:28 AM
걱정 않하셔도 될줄 암니다 8만불로 인건비 항공비도 안나와요
참고 하세요
m**ev**** 님 답변 답변일 12/13/2018 10:49:47 AM
무엇보다도 중요한건 '양심' 입니다.
d**sma**** 님 답변 답변일 12/15/2018 7:54:02 PM
어떻게 저렇게 비양심적인 행위를 할 수 잇는지 의아합니다. 8만불 적은 돈이 아닌데 .. 한국 돌아갈 생각으로 의도적으로 한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 . 한심합니다. 저런 부감은 다른 사람들의 몫이란걸 알아주시고 한국가서는 그러지 마시고 정직하세 사세요. 그리고 여기 질문은 확인사살 하는걸로 보이네요.
P**tdamgoo**** 님 답변 답변일 12/27/2018 12:15:20 PM
근 1억원에 가까운 금액인데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야겠습니다 전체 한국인 교포들의 위상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양심은 엿 바꿔 먹으라고 있는 게 아니고 자존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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