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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결혼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sai****
조회1,402 공감0 작성일5/30/2012 2:10:50 PM
안녕하세요, 김 유진 변호사님

저는 시민권자 배우자초정으로 영주권 수속중인 사람 입니다. 인터뷰 날짜가 잡혀 있었는데 인터뷰 보러가기 일주일전에 인터뷰가 취소되었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그 이유가 "Due to unforeseen circumstances"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저는 경범죄와도 상관이 없고 걸릴만한 사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민국에 전화를 해도 이유는 말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일도 있을수 있는것인지요? 또한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이민국에서는 또 다른 편지를 받을때까지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참고로 노동허가는 이미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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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0/2012 2:59:1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귀하에게 문제가 있다해도 인터뷰를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뷰가 연기될경우나 아니면 시민권자에게 문제가 있을경우에도 그럴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기다리는 방법 밖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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