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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h**11****
조회1,546 공감0 작성일5/30/2012 8:17:34 AM
안녕하세요.
한가지 알고싶은 사항이 있어 자문을 드립니다.
두 가정은 2003년도, 한 가정은 2006년도에 합이 세 가정이 동일범으로
부터 이민사기를 당했습니다.
늦게나마 세 가정이 어떻게 우연히 알게되어 이민국에 신고하려 하는데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법쪽으로 좀 아신다고 하는 사람이 말하길
세 건다 너무 기간이 오래되어 받아질지가 의문이라 하네요.

궁금한점은 이민사기의 공소시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현재도 신고가 가능한지요.?

여기는 버지니아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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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0/2012 11:05:1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사기 피해를 입으셨다면 아래 사이트의 조언을 참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ftc.gov/immigration
회원 답변글
asi**** 님 답변 답변일 5/30/2012 8:25:06 AM
사기를 당하셨으면 일단 신고하세요. 공소시효 따질 필요 없습니다. 공소시효는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기소전 따지는 것이지, 피해자가 그것까지 따져서 고발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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