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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인터뷰

지역Georgia 아이디d**ikwo****
조회2,832 공감0 작성일5/29/2012 1:44:19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인터뷰 오라는
서류를 받았읍니다.

들어돌때 저의 2자녀와 작년 7월 중순에 들어와서 10월에 결혼하고 올 2월에 영주권 신청했읍니다.

아래의 두질문과 인터뷰에서 주로 어떤질문을 하는지 너무 걱정됩니다.
1. 아이들 중학료에 8월초에 입학시켰는데, 들어돌때 일부러 결혼할 생각으로 들어왔다고(사실임) 생각되어 문제가 없을런지요?

2. 저의 무비자가 작년 10월에 끝났고 지금은 사실상 불체상태인데 괜찮은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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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9/2012 2:05:54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인터뷰에서 이민국 관리는 신청인의 결혼이 진짜인지를 판단합니다. 즉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가 진짜 남편과 아내로 함께 사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기결혼이라고 판단되면 신청인과 그 배우자를 각자 따로 불러 일상생활의 세세한 사항들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대개는 함께 인터뷰를 받습니다.

영주권 인터뷰는 대체로 간단하고 20분 정도면 끝납니다. 묻는 것에는 짧게 답하고 쓸데없는 사설을 달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그리고 특별히 요구받는 것이 있으면 준비해간 서류나 자료들을 제시하면 됩니다.

지금 함께 살고 있으며 결혼이 진짜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남편과 아내로 함께 한 공동소득세 신고서나 결혼식 사진이나 주변 사람들의 확인서등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주소지에 산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물로 같은 주소이면서 각자 앞으로 온 전기요금 영수증이나 전화요금 영수증 등의 우편물 견본과 운전면허증이나 자동차 등록주소, 보험증권 같은 것들을 준비하십시요.

두 사람의 경제적 연결을 보여 주는 공동 은행 잔고라든가, 공동 신용카드 결제, 공동 보험증권, 혹은 서로 상대방을 수혜자로 한 생명 보험증권 같은 것들을 준비 하십시요.

자녀 학교 입학이나 현재 불법체류는 현재까지는 문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결혼으로 보이지 않을 요소가 있으면 납득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게 좋습니다.






회원 답변글
k**dgu**** 님 답변 답변일 5/29/2012 2:19:38 PM
질문에 올바로 대답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애들과 본인이 영주권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아이를 자녀수에 포함시키지 안아서라고 하더군요. 결국 남편은 4이라하고 본인은 3이라하여
다른 방으로 데려가 따로 인터뷰 했으나 거절된 경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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