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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8세 이상 미혼장애인자녀

지역California 아이디k**ara****
조회1,061 공감0 작성일5/28/2012 8:53:58 PM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방문중인 미국시민권을 가진여성입니다.

한국국적을 가진 남성과결혼을 하려하는데, 이분에게 27세의 장애인자녀가 있읍니다.

이럴경우 이자녀도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영주권자의 형제가 10년전 초청을 신청했은데 얼마전 1년정도면 문호가 열린다는 서류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것이 빠를가요 아니면 형제초청을 기다리는것이 빠를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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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8/2012 10:27:5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형제초청 관련서류를 검토해 보아야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민권자 배우자로 진행하는게 빠르기는 하지만 27세 자녀는 함께 이민비자를 받을수 없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의 동반자녀로 함께 이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18세미만이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시민권자자 형제초청의경우 청원서(I-130) 처리기간을 확인해서 이민비자 신청시점을기준으로 청원서 처리기간을 공제했을때 21세미만이면 함께 이민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I-130 승인서를 확인해보시고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k**ara**** 님 답변 답변일 5/28/2012 11:44:48 PM
감사합니다.
I-130 승인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그리고 도움이 필료한 장애인 자녀인경우에 18세미만이라는조항에 예외은 없나요?
k**lawye**** 님 답변 답변일 5/29/2012 12:23:44 AM
I-130 승인서에보면 접수일자와 승인일자가 나와있습니다. 장애인 예외조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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