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형제초청 관련서류를 검토해 보아야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민권자 배우자로 진행하는게 빠르기는 하지만 27세 자녀는 함께 이민비자를 받을수 없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의 동반자녀로 함께 이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18세미만이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시민권자자 형제초청의경우 청원서(I-130) 처리기간을 확인해서 이민비자 신청시점을기준으로 청원서 처리기간을 공제했을때 21세미만이면 함께 이민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I-130 승인서를 확인해보시고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