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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구인 광고

지역Kansas 아이디k**righ****
조회3,236 공감0 작성일5/28/2012 12:34:34 PM
영주권을 위해 지역에 구인 광고를 날 때, 어떤 광고지도 상관없나요? 정부에서 정한 구인 광고지가 있나요?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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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8/2012 12:41:5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 구인 광고는 PERM을 통하여 노동인증서를 접수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총 180일 이내에 그리고 마지막 광고는 30일이 지났어야만 합니다.

다시말하면 광고는 최고 180일만 유효하며 마지막 광고가 나가고 30일 후에 노동인증서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을 받아낸 이후, PERM을 통하여 노동인증서를 접수하기까지 가장 빠른 시간은 30일간의 주정부 광고기간 이후 다시 30일, 즉 총 60일이 지나야만 합니다.

모든 직종에 있어서 광고는 의무적으로 주 노동국에 30일간 그리고 해당 지역에 주요신문지 일요일판에 2회를 내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국이 전문직이라고 지정한 직업은 (보통 JOB ZONE 4 or above) 위의 필수 광고 2개 이외에 노동국에서 지정한 10가지 중 3가지를 광고를 추가해야 합니다.

마지막 광고 이후 30일을 기다려야된다는 의무조항의 예외로 3가지 광고 중 하나는 30일 지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광고 이외에 고용주는 회사내에 외국인을 스폰서해서 영주권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10 Business Days 동안 공지 (Notice)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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