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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고용주와 변호사와의 계약관계

지역Pennsylvania 아이디k**oome****
조회620 공감0 작성일5/28/2012 11:29:11 AM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전에 I-140까지 승인을 받고,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스폰서를 구했는 데. 스폰서되는 분이 스폰서는 해줄수 있지만, 변호사와의 계약은 안하고 저보고 하라고 합니다. 또 체크도 본인 것이 아닌 제것을 사용하라는 데, 어떡해야 하는지요? 스폰서는 해줄수 있지만, 고용하는 것은 싫다고 합니다.
제변호사는 고용주와의 계약과 check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을 하지않고도 영주권을 받는 데, 문제가 없는 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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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9/2012 3:10:38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는데 스폰서 고용업체에서 일을 안하면 이민국이 영주권 취소 하고 추방 할수 있습니다. 이민국은 영주권 수속 과정에 어떤 형태이던 부정한 것이 있으면 취득된 영주권을 취소 할수 있고 그 결과로 추방 시킬수 있습니다.

스폰서를 얻어 영주권을 신청 했다는 말은 그 스폰서는 신청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려고 하는것이고 영주권 신청자는 그 업체에서 일 할 의사 또는 의도 (intent) 를 가지고 영주권을 신청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받고서 일을 안 했다면, 그것은 그 곳에서 일을 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영주권만 얻으려고 할 의도만 있었지 그곳에서 일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석을 하는것입니다. 이를 사기 (fraud) 라고 이민법에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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