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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우선 순위

지역Virginia 아이디b**ke7****
조회1,204 공감0 작성일5/28/2012 11:15:10 AM
제 우선 일자는 12월 1일 2006년 입니다

잘 하면 이번 연도에 받을수 있을것 같은데

스폰서를 바뀌면 그전 스폰서 에게 싸인을 받아야 한다는데 사실인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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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8/2012 12:13:3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을 진행하다보면 여러가지 사유로인해 고용주를 변경해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고용주를 변경할때 전주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하거나 사인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LC가 승인된 후 회사를 옮기시는 경우 기존에 승인된 LC를 다시 사용하실 수 없기 때문에 영주권 진행의 첫 단계인 LC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LC와 I-140이 승인 되었으나 I-485를 접수하기 이전에 회사를 옮기시는 경우, 또는 I-485를 접수한지 180일 이내에 회사를 옮기시는 경우, 기존의 LC와 I-140을 그대로 사용하여 영주권을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첫 단계인 LC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LC가 접수된 날짜인 우선 일자는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LC와 I-140이 승인되었고 I-485가 접수된 지 180일이 지난 경우라면, AC 21이라는 법에 의해 신청자는 전 직장을 통해 이미 접수한 LC와 I-140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직장을 옮길 수 있습니다.

LC와 I-140을 유지하면서 고용주만 대체할 수 있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새 일자리가 승인된 LC상의 직종과 같거나 비슷한 직종이어야만 합니다. 어떤 직종이 비슷한 직종인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job title이 다르더라도 새 직장에서 맡을 업무가 LC상의 업무와 비슷하다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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