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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기각에 대해서

지역Delaware 아이디j**ng****
조회2,505 공감0 작성일5/28/2012 6:23:41 AM
마리화나 소지나 흡연으로 인해 경찰한데 붙잡혀서 구속은 되지않고 Drug Diversion Program 교육을 받았는데 영주권 우선 일자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영주권 신청이 기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큰 딸이 대학생 신분 입니다)
만약에 기각된다면 신분 유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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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8/2012 7:28:4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마약과 관련된 모든 범죄는 특수중범죄로 분류되어 실제로 시도(Attempt)만 한 경우라도 추방의 사유가 됩니다. 단지 마약관련 전과가 없고,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단순히 30 gram 또는 그 미만의 마약 (Marijuana or Hashish)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 승인은 언제나 재량권자의 권한에 따라 승인되거나 거절될 수 있는 혜택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법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에 있어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이민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영주권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 접수후에도 계속해서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면 거절되어도 학생신분을 유지할수는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w**tebir**** 님 답변 답변일 5/30/2012 10:54:33 AM
마약으로 인해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고 또 그 마약범죄로 인해 추방대상자로 규정 되어도 학생비자 신분을 유지하는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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