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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저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역Texas 아이디q**tkdwn****
조회1,869 공감0 작성일6/2/2012 9:57:08 PM
영주권 우선일자가 2007년 4월 입니다. 그때 제 아들 나이가 17세

지금현재 21세 6월 13일 생년 곧 있으면 22세가 됩니다

영주권 문호가 1년정도 남은것 같은데 21세이상자녀가 2A에서 2B로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혹시 늦지는 않은 건지요

이 경우 우선일자 이 날짜로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변호사님들마다 말이 조금씩 틀린데 여러 의견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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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2012 10:43:5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우선 자녀신분보호법으로 자녀가 영주권을 함께 받을수 있는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인지 여부는 영주권 문호가 풀린 날의 자녀나이에서 이민 청원서(I-130) 승인이 나는데 소요된 날짜를 뺀 나이가 21세 미만인지를 계산하여 결정합니다.

이 기간은 I-130 승인장에 있는 Receipt Date 에서 Notice Date까지 계산해서 뽑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나이가 만으로 21세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만약 자녀신분보호법에 의거해 자녀의 나이를 산정했을 때 그 나이가 21세 이상이 되면 그 자녀의 케이스는 이민법상 그 자녀에 해당되는 적절한 카테고리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자동전환된다는 의미는 이민국에서 알아서 처리해준다는뜻이 아니고 변동사항을 기존에 승인받은 이민청원서를 해당 관할 지역 서비스센터나 국립비자센터에 업데이트를 요청함으로서 해당 가족이민초청의 순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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