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귀하가 E-2를 한국에가서 받든지 미국에서 연장하든지 상관없이 시민권자 형제초청은 계속 진행됩니다. 우선일자가 풀릴때까지 미구게 체류하실려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우선일자가 풀리면영주권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귀하가 들은 정보는 미국내에서 영주권(I-485)을 접수한상태에서 여행증명서없이 마국을 출국할경우 영주권신청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입니다. 귀하는 지금 가족이민청원(I-130) 상태로 영주권(I-485)은 우선일자가 풀려야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 받는데 시민권자 형제초청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