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일반여권이 아닌 거주여권을 발급 받아야하는게 정상적입니다. 영주권 취득 후 여권 재발급시 반드시 거주여권으로 변경해야 하지만 일반여권이 아직 유효하다면 그냥 사용해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영주권 취득사실을 숨기고 일반 여권을 발급 받을경우 여권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국 여권법에는 거주여권 사용 대상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한 자, 영주권 또는 이민사증을 취득한 자,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영주권에 갈음하는 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자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