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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발급후 옛날여권사용가능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s****100****
조회2,146 공감0 작성일6/2/2012 7:24:02 PM
j-1비자로 2008년 미국에 올때 10년 여권으로 미국에 왔습니다.
2012년3월 영주권이 나왔고 올겨울 한국에 다녀올려고 합니다.
거주여권을 만들지 않고 지금 가지고 있는 여권으로 다녀와도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아니면 거주여권을 꼭 만들어서 나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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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2012 7:31:4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일반여권이 아닌 거주여권을 발급 받아야하는게 정상적입니다. 영주권 취득 후 여권 재발급시 반드시 거주여권으로 변경해야 하지만 일반여권이 아직 유효하다면 그냥 사용해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영주권 취득사실을 숨기고 일반 여권을 발급 받을경우 여권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국 여권법에는 거주여권 사용 대상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한 자, 영주권 또는 이민사증을 취득한 자,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영주권에 갈음하는 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자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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