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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번째 질문입니다.

지역Texas 아이디l**390****
조회1,588 공감0 작성일6/2/2012 4:53:09 PM
지난 번에 2년짜리 E2신분에서 5년짜리 E2로 바꾸고자 질문 올렸는데요.
제가 형제초청으로 영주권신청이 4년째 진행중에 있습니다.
두변호사님의 답변으로 보아 한국가서 이투신청하는데는 크게 이상이 없는것으로 보입니다만, 바꾸는 과정에서 영주권신청에 들어간 서류와 관련해서는 이상이 없을지 무척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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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2012 5:29:26 PM
E2 심사시 영주권진행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2012 6:04:3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2비자는 이민의도가 있어도 승인해주기 때문에 형제초청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비자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시민권자 형제초청의경우 현재 12년정도 수속기간이 걸리는데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우선일자가 풀리기까지는 8년정도 기다리셔야 하므로 가능하면 한국에 나가서 E-2비자를 받아야 한국을 자유롭게 왕래하실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연장할경우 미국을 출국하게되면 E-2신분이 종료되기 때문에 미국대사관에서 다시 E-2비자를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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