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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다시한번 김유진 변호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h**11****
조회2,098 공감0 작성일5/31/2012 8:06:42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서 이민법에 아시고 계시는 한도내에서 다시한번
부탁 드립니다.

1.너무 기간이 오래되어 고발이 안된다고 할수도 있는지 .?

2.이민사기 공소시효는 몇년인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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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가지 알고싶은 사항이 있어 자문을 드립니다.
두 가정은 2003년도, 한 가정은 2006년도에 합이 세 가정이 동일범으로
부터 이민사기를 당했습니다.
늦게나마 세 가정이 어떻게 우연히 알게되어 이민국에 신고하려 하는데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법쪽으로 좀 아신다고 하는 사람이 말하길
세 건다 너무 기간이 오래되어 받아질지가 의문이라 하네요.

궁금한점은 이민사기의 공소시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현재도 신고가 가능한지요.?

여기는 버지니아 입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1/2012 9:23:0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의 이민법상 이민사기에 대한 공소시효는 없습니다.일반적으로 미국법은 한국법과 달라서 이민사기 사건을 개인이 고소를하게되어도 대부분 민사사건으로 처리되어 형사처벌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피해자분들의 모든 자료들을 가지고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해보시고 가능하다면 고용해서 고소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비록 돈은 좀 들겠지만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하게 손해본 금액의 얼마만이라도 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가해자가 시민권자라면 고소가 접수되고 재판이 시행될 것이고 만약 이 가해자가 영주권자라면 재판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이 직접 미국에서 처리되던지 아니면 추방명령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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