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의 이민법상 이민사기에 대한 공소시효는 없습니다.일반적으로 미국법은 한국법과 달라서 이민사기 사건을 개인이 고소를하게되어도 대부분 민사사건으로 처리되어 형사처벌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피해자분들의 모든 자료들을 가지고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해보시고 가능하다면 고용해서 고소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비록 돈은 좀 들겠지만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하게 손해본 금액의 얼마만이라도 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가해자가 시민권자라면 고소가 접수되고 재판이 시행될 것이고 만약 이 가해자가 영주권자라면 재판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이 직접 미국에서 처리되던지 아니면 추방명령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