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임시 영주권자 이혼후 미군입대

지역ETC 아이디m**ijehyu****
조회4,325 공감0 작성일6/5/2012 10:31:16 PM
안녕하세요.

작년 7월에 조건부(임시) 영주권을 받았고 현재 저의 배우자가 마약 사용으로
감옥에서 재판을 받고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혼을 하고 미군입대가 가능한가요?
이혼하는 날짜로부터 제 조건부 영주권은 박탈되는건가요?
모든것을 다시 새로시작하는 마음으로 군입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5/2012 10:39:5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조건부 영주권에서 이혼한다고 자동으로 영주권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이혼상태에서 미군에 입대하시면 조건부 영주권 해지필요없이 바로 시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m**ra8**** 님 답변 답변일 6/6/2012 8:01:05 AM
임시영주권 상태에서 미군에 입대하는 것은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만, 입대하는 시점으로부터 임시영주권의 유효 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제가 기억 하기로는 최소 6개월 이상이었던 걸로 압니다. 따라서, 이 방법을 고려중이시라면 서두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미군은 미국의 불경기 및 모병 상황의 호전 덕분에 입대 지원후 실제로 입대까지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임시영주권의 유효 기간이 실제 입대날짜(shipping date라고도 불립니다)로부터 6개월 정도 여유가 있어야 하므로 그다지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미군에 입대하시는 경우, 위에 김유진 변호사님 말씀대로 임시영주권or영구영주권에 상관없이 바로 시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9주 정도의 기초 군사훈련(Basic Combat Training:BCT)을 시작할 때 시민권 신청을 해서, 졸업하는 시점이면 시민권 선서까지 끝납니다.

마지막으로, 결혼 생활의 어려움에서 피하고자 미군 입대를 고려하시는 거라면 신중하게 다시 한 번 생각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미군의 생활이 과거 한국군등에서의 생활 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쉬운것은 사실 입니다만, 미군도 역시 상명하복의 군대이고 군 생활이 민간인 생활보다는 확실히 힘든 점들이 많습니다. 미군 입대시 이런저런 혜택도 분명히 많지만, 그만큼 본인의 인생에서 수 년간의 시간을 희생하게 된다는 점 간과하시지 마시구요. 혹 여자분 이시라면, (남자분들 보다는) 더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일도 있을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