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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신청 문의

지역ETC 아이디p**lo5****
조회1,030 공감0 작성일6/5/2012 9:19:31 AM
안녕하세요 ? 도미니카 공화국에 거주하는 김병호라고 합니다. 부모 초청으로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일자는 2002년 11월 21일 입니다.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도미니카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지 않고 문호가 풀릴때 쯤 미국에 들어가
서 영주권을 신청할려고 하는데 가능 한지요? 그리고 문호가 풀린다음 들어
가서 신청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그 전에 들어가서 신청을 해야 하는지 시기
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제가 준비해야 할 서류가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혼인 증명서, 범죄
사실 증명 등이 있다고 하는데 서류를 번역하고 공증을 받고 아포스 티쥬를
첨부 해야만하는지 아니면 영문으로 된 서류를 국가 기관에서 바로 발급 받
아 제출하면 되는지, 그리고 범죄사실 증명은 제가 도미니카에서 11년을 계
속해서 살고 있는데 한국과 도미니카 공화국 모두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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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5/2012 9:51:59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무비자로 입국해서도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미국 입국은 우선일자 풀리는것과 상관없지만 영주권 신청은 우선일자가 풀려야 접수 하실수 있습니다.

이민비자나 영주권접수시 한국정부로부터 영문으로 발급된 서류는 그대로 제출하시면되고 한글로 발급된서류는 영문으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한국과 16세이후 1년이상 해외체류기록자는 해당 국가 신원조회서가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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