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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s**khek****
조회1,157 공감0 작성일6/3/2012 8:25:10 PM

영주권자입니다.
한국에 나와 있는 지 석달 돼어갑니다.
몇년 만에 와서 정말 좋네요.
석달 더 있다갈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에 나와 있는 지 6개월이 돼는 데,
영주권자가 6개월이상 한국에 나와 있을 수 있나요?
어떤 분은 괜찮다고 하고, 안 됀다고 하고,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릴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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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3/2012 8:41:5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을 얻은 후 이런 저런 이유로 한국에서 상당기간 체류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 체류기간이 긴 영주권자에 대해 미국 입국심사관은 얼마나 외국에 머물렀는지, 해외체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묻거나, 심지어 ‘해외장기체류자이므로 정밀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권에 남겨두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민국은 영주권자가 한 번에 1년 넘게 해외에 체류한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개월을 넘게 해외 체류한 경우에는 미국 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당사자가 미국내 영주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1년을 넘지 않는 한 입국심사관이 해외 체류기간을 묻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6개월을 하루라도 넘긴 경우 무슨 용건으로 해외에 오랫동안 체류했는지를 묻는 입국심사관의 질문에 적절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입국심사관의 관심은 영주권자가 미국 내의 거주지를 1차적인 생활근거로 삼았느냐입니다. 그러므로 미국내에 주거를 계속하고 있다는 증거를 갖고 다니면 덜 위험합니다.

이런 증거물로는, 미국 소득세 연간보고 서류, 미국에서 우편물을 받고 있는 주소지, 공과금 납부 실적, 가족 친척이 미국에 체류중인 사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미국 운전면허증 보유, 미국 회사의 주식이나 증권 보유, 미국 은행에서 발행한 크레딧 카드 사용 실적, 미국 은행의 계좌 사용 실적, 미국 내 활동단체 회원권 보유, 해외 거주가 일시적인 체류임을 나타내는 파견 문서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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