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미국에 가면 합법적으로 일할수있나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m**hael8****
조회2,506 공감0 작성일6/3/2012 3:42:02 PM

영주권자였던 제가 5년전 한국에 직장을 갖고 일하게 되어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 영주권을 반납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에서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게 되 다시 미국에서 일하려고 합니다 현재 소셜번호는 가지고 있고 영주권은 반납한 상태입니다

영주권없이 소셜번호만으로 미국에서 일할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3/2012 4:04:4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일하는데 제약이 없지만 외국인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이민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영주권을 포기한 경우라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할수있는 신분이나 영주권을 다시 받는 방법을 먼저 찾아 보시길 권 합니다.소셜번호만으로는 합법적으로 일할수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m**pol**** 님 답변 답변일 6/4/2012 4:30:14 PM
일을 할수는 있지만 님은 불법체류가 됩니다

이전 영주권을 다시 찾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k**h**** 님 답변 답변일 6/5/2012 11:10:37 AM
현재 가지고 계신 소셜 시큐리티 번호는 별로 쓸모없는 그냥 번호에 불과합니다.
미국에 체류할 신분도 없고, 일 할 수있는 자격도 없으므로 변호사님의 말씀대로 새로운 신분을 찾으셔야 합니다.
소셜번호만 가지고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