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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갱신 - 범죄기록...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cle****
조회3,942 공감0 작성일6/3/2012 1:13:38 PM
2001년 9월에 영주권을 받고
2006년 12월에 가게에서 팔던 물건들을 trademark infringement 로 걸렸습니다.

당시 Felony 로 벌금을 물었고 3 년간의 probation 을 마쳤습니다. 매달 court 가서 핑거프린팅 및 벌금 (3500불) 내느것을 마쳤습니다.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봉사활동 200 시간 마쳤습니다.

이번년도에 영주권이 expire 되어 갱신하려는 i 90 를 내었습니다. 며칠후가 핑거프린팅 잡혔는데요.

갱신 리뷰 중 제 felony 로 인하여 추방당하는 일이 있을까 불안합니다.
저런 범죄가 "aggravated felony" 로 인정되어 추방재판을 받게 되는지요 .

영주권 갱신 중 범죄레코드로 잡혀 어떻게 될지 두렵습니다.
어느 조언이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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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3/2012 1:28:5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갱신이란 영주권자의 신분을 다시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났음으로 다시 새로운 카드를 받는 것을 말 합니다.

영주권카드 갱신을 신청하면, 지문을 찍게 되고 신원조회를 하게 되는데, 이때 과거의 범죄 사실이 들어나 영주권 갱신이 거절되고, 영주권 지위를 박탈 당하면서 추방에 처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방 대상이 되는 범죄라고 하면, 중범죄는 당연하고, 중범죄 아니어도 1년이상을 복역하는경우, 또는 설사 1 년미만 복역을 하였더라도 해당 법률에 최고 1년 이상 징역에 처할수 있다고 규정 되어 있는 범죄도 해당 됩니다.

한 남을 속이는 사기범죄로, 상표도용, 가짜 상품 만들거나 파는 행위, 아동학대와 배우자 학대, 자금을 은행을 통하거나 직접 운반하여 돈세탁에 관련 되는 등의 범죄도 추방 대상이고, 경범죄이라도2번 이상 범하면 추방할수 있고, 음주 운전도 3번째 정도되면 추방절차를 시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추방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새로운 영주권 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영주권 갱신을 아무런 문제없이 하였다고 하여 본인이 입국금지 또는 추방대상이 아니라고 이민당국이 결정한 것은 아니므로 해외여행시에는 주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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