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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리턴후 재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8**2kimm****
조회1,011 공감0 작성일6/11/2012 5:38:38 PM
한국에서 영주권 리턴 후 결혼을 하고 임신을하게 되서 아이를 미국에서 낳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친정식구들이 모두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서요.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이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저같은경우 아이의 엄마로서 영주권을 신청할수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한번 반납했다는 이유로 아이가 시민권이어도 다시 영주권을 받기가 어려운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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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1/2012 6:20:0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을 반납하셨어도 다시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귀하가 미국시민권 자녀를 낳을경우 아이가 21세가 되어야 부모님 초청이 가능 합니다. 부모님이 시민권자시면 시민권자 기혼자녀 초청을할경우 10년정도 수속기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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