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입양절차

지역California 아이디a**aden****
조회1,615 공감0 작성일6/11/2012 3:21:31 PM

미국에서 유학생 (15세) 을 입양하려면

어떤절차를 거쳐야하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참고로 저는 시민권자이고 유학생은 8학년입니다

유학생과 같이 살아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1/2012 3:34:1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입양판결을 아이가 16세전에 받아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경우 1녀니내에 판결을 받을수 있습니다. 입양판결후 실제로 부모 중 한 사람과 2년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조건을 갖추어서 영주권을 취득한 시점에 아이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면 자동으로 시민권자의 자격을 갖게됩니다. 입양하실려면 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시길 권 합니다.
회원 답변글
asi**** 님 답변 답변일 6/11/2012 6:31:04 PM
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시길...이라고 했는데 왜 또 물어보시는 지?
추가 질문은 사절입니다.
여기 변호사 답변은 맛뵈기 입니다. 맛뵈기로 배를 불릴 생각은 마세요.
k**lawye**** 님 답변 답변일 6/11/2012 7:43:52 PM
실제로 부모 중 한 사람과 2년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하지만 보딩스쿨에 다닐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럴경우 학비등을 지불해 주셔야하고 세금보고등 주의하셔야할점이 있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