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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님이 지금 막 영주권을 취득한 뒤 자녀 초청

지역Virginia 아이디r**on****
조회1,452 공감0 작성일6/10/2012 9:39:19 PM
70살 노인인 엄마가 영주권을 지금 막 받았다면 시민권을 받고 미혼 아들을 (40살) 초청하는게 나을 까요? 아니면 그냥 5년 기다리느니 학생비자로 있는 미혼 아들을 영주권 상태에서 영주권 초청을 하는게 나을까요? 형제초청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답답해서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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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0/2012 9:52:3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의경우 현재 우선일자가 2005년6월22일이고 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의경우 우선일자가 2004년4월15일입니다. 1년정도 차이밖에 없습니다. 우선 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 초청을 진행하시고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시민권자 21세이상미혼자녀 초청으로 변경하시는게 좋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s**nley02179**** 님 답변 답변일 6/10/2012 9:51:14 PM
5년이후에 시민권을 받을때까지 대략 6년정도 걸립니다
그럴바에는, 영주권을 가진 부모가 자녀를 초청하고
부모가 시민권을 받으면, 자녀를 시민권자 자녀로 업데이트 하시면
다른 사람들보다 약 2년정도 수속이 빨라집니다.

지금 신청하시는게 바람직해보입니다.
r**on**** 님 답변 답변일 6/10/2012 9:56:36 PM
저랑 생각이 같으시네요. 답변 갑사 합니다.
r**on**** 님 답변 답변일 6/10/2012 10:10:39 PM
김유진 변호사님 디테일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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