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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부모동반 입국및 영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b**tsel****
조회1,295 공감0 작성일6/9/2012 10:47:16 PM
내년 9월에 만 21세가 되는 시민권자로, 어릴적부터 쭉 한국에서 체류중입니다.
질문드립니다. 내년 여름에 아버지와 함께 입국해 현지에서 아버지를 부모초청 하려고 하고, 저는 커뮤니티칼리지 입학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LA 인근에 정착할 생각입니다.

1) 아버지는 무비자 입국 계획이시고, 무비자만료 전에 부모초청할 생각입니다. 근데, 3개월 지나 영주권 신청하는 게 좋다는 상담내용을 봤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불체신분이 되는데 괜찮을까요?(입국 후, 2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영주권 신청하는 게 적당한 타이밍이다는 상담내용을 봤는데, 맞습니까?)

2) 저는 학생이라 재정상태가 약해 SPONSOR가 필요할텐데, 현지에서 스판서 구하기가 쉬울까요?

3)제가 시민권자이지만 부모와 동반 입국한 뒤, 2~3개월 후에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나중에 거절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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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0/2012 5:57:0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 이민법하에서는 귀하의 계획이 가능합니다. 현재 무비자로 입국해서 불법체류가되어도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영주권 받는게 가능 합니다.그렇지만 이민법이 어떻게 변화될지 알수없으므로 내년 입국시점에서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모든 가족초청의 피초청인이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재정보증서 (I-864)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취업이민의 경우도 초청자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가족관계에 있을 때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저 생계비 기준( Poverty Guideline)은 100% 기준으로 되어 있으나, 가족초청을 통한 재정보증시는 재정보증인의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5%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재정보증 인은 미국내 거주지를 가진 18세 이상의 영주권자나 미시민권자여야 하며, 법인이나 회사, 단체등은 재정보증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인 경우나, 실업상태, 혹은 정년퇴직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는 가족 구성원 (Household Member)의 소득을 통한 공동보증서(I-864A)를 제출하는 방법, 초청인과 가족 구성원(Household Member)의 자산(Asset)으로 증명하는 방법, 그리고 제 3자(Joint Sponsor) 를 통한 재정보증 방법 세가지가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Household Member)의 소득을 통해 공동으로 보증하는 경우는 한 가족중 초청자외 2명 까지의 소득이나 자산을 합하여 피초청인을 재정보증 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경우 이민법 규정에 따른 “Household Member”란 같은 주거지(Same Principal Residence)에 사는 초청자외 배우자, 18세 이상의 자녀, 부모, 형제자매, 또는 세금보고서에 신고된 부양인 등이 해당됩니다.

자산으로 보증하는 경우는 이민국이 정한 최저생계비의 5배의 유동자산으로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은행잔고의 경우, 1년동안의 Bank Statement이 필요하며 1년안에 현금화가 가능한 개인자산 및 부동산의 경우, 현재 싯가에서 은행융자나 담보가 설정된 부채를 뺀 순수자산(Net Equity)등도 재정보증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보증 인이 보증하는 경우는 친인척 관계자뿐 아니라 아무런 가족관계가 없는 사람도 재정보증을 할 수 있으며, 재정보증인의 가족수와 피재정보증인의 가족수를 더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125%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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