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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코트에서 따온 제 범죄리포트입니다...영주권갱신 영향부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han11****
조회1,340 공감0 작성일6/7/2012 9:42:42 PM
안녕하세요
코트에 가서 리포트를 따왔습니다.

The people of the state of california vs. (제이름)
Law Enforcement Agency Effecting Arrest: LAPD
Committed on 11/07/2007

Amount of Bail: $20,000

The Court Ordered the Following:

As to Count (01):
IMPOSITION OF SENTENCE SUSPENDED
DEFENDANT PLACED ON FORMAL PROBATION FOR 3 YEARS
SERVE 001 DAY IN LOS ANGELES COUNTY JAIL

IN ADDITION:
- DEFENDANT IS TO PAY A RESTITUTION FINE PURSUANT TO SECTION 1202.4(B) PENAL CODE IN THE AMOUNT OF $200 THROUGH THE PROBATION DEPT

- DEFENDANT TO PERFORM 200 HOURS OF CALTRANS AND SUBMIT PROOF

- FINGERPRINT CARD ON FILE

- THE DEFENDANT SUBMITS A CASHIER'S CHECK OF $10000 PAYABLE TO BRAND SECURITY CORP/CHECK HANDED TO DON CLEM

CUSTODY STATUS: BAIL EXONERATED
CUSTODY STATUS: ON PROBATION
COUNT(01): DISPOSITION: CONVICTED
NEXT SCHEDULED EVENT: PROBATION IN EFFECT




영주권을 갱신해야하는데... 프로베이션도 작년이 이미 끝냈는데 범죄기록이 남아 어떻게 영향받을지 모르겠네요.

제 범죄 (가짜물건팔다 걸린죄) 가 얼마나 중대하게 이민국에게 비칠지가 큰 걱정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전 질문데 대답해주신 김유진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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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6/10/2012 11:03:55 PM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인터뷰 요청을 받을 것입니다 .
Probation을 끝냈다는 Letter, 법원 판결문, Police report 이렇게 3종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갱신및 시민권 신청에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걱정 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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