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재 입국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e****dte****
조회1,308 공감0 작성일6/7/2012 11:11:41 AM
본인 병 치료차 한국 방문도 RE-ENTRY 신청해서 2년 체류 할수 있나요?
만약 된다면 병원 입원 서류 같은거 입국할때 확인 하나요?
감사 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7/2012 11:19:57 AM
투병, 재산처분 등 일반적인 개인사유로도 Reentry Perm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입국할 때, reentry permit이란 증서만 휴대하시면 외국에서의 거주사유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