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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지역Georgia 아이디k**he****
조회1,247 공감0 작성일6/17/2012 6:22:41 PM
안녕하세요
설명이 길어질것같은데 최소화 하겠읍니다

남편은 한국에서 영주권을 8년전에 받고 직업상 연기를 하다가 올 3월1일에 온가족이 들어왔읍니다 이번에 안들어가면 영주권이 아주 포기된다기에 결심하고 들어왔읍니다
문제는 부인은 6개월 비자로 함께 왔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부인을 초청할수 있나요? 만약 부인을 초청한다면 부인이 그냥 있으면 불법이 되니까 취업비자로
바꾸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있어도 되나요?

아니면 부인이 비자가 끝나지 않게 한국을 계속 왔다갔다 해야 하나요?

어느 방법이 최선인지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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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7/2012 11:05:14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Following-to-Join을 통해 주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별도의 가족 이민 청원서를 접수하지 않고, 동반가족으로서 빠른 시간 내에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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