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드림법안 vs 스폰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m**acul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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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17/2012 12:14:05 AM
미국에 14살때 들어와서
지난해 12월 만으로 28세가 됬습니다. 올해 12월이면 29세가 되구요.
미국에서 중고대학교, 대학원까지 마쳤습니다. 245i에 해당되는 서류 미비상태이구요.
대학원 졸업후 어렵게 스폰서를 구해서 현재 노동허가 신청이 들어간 상태이긴 한데, 문제가 스폰서 업체가 그렇게 탄탄한 회사가 아니라서 좀 불안합니다. 다행히 진행이 된다면 영주권나올때까지 스폰을 받기로 하긴 했는데... 회사 규모가 작아서, 불안불안 하네요.
저같은 경우 영주권 신청중에라도 오바마가 발표한 워크퍼밋 발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향후 2년간 워크퍼밋을 신청할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제가 30살에 가까운 나이라, 시기적으로 참 애매하네요.
만약에 이번 구제법안을 무시하고 그대로 영주권 스폰을 받자니, 영주권 나올꺼라는 확신이 서질 않고... 그렇다고 영주권대로 진행하자니, 나중에 혹시라도 실패하면, 구제법안의 혜택을 받을수 없을테고...
8월15일 이전에 자세한 내용이 나온다고 하던데, 그때까지 기다리는게 최선일까요?
조언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