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경우 불체에 따른 입국 금지는 미국을 떠나실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미국 내에 계시면서 시민권자 여자친구분과 결혼을 하시고, 미국 내 신분조정 과정을 거쳐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편이 가장 바람직한 경우입니다.
일단 영주권자가 되시면 그 간의 불체 기간에 상관없이 해외 출입국이 자유로워 지십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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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