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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c**192****
조회3,987 공감0 작성일6/14/2012 12:36:23 AM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하여
1년간 연장한다는 영수증을 받았고, 지문 채취도 끝냈습니다.
영수증 내용에 1년 연장 기간동안 취업과 여행도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이런경우 만기된 임시영주권과 그 영수증을 같이 갖고 다녀야 하나요?
(가끔 샌디에고에서 피닉스갈때 8번도로상 CHECK POINT에서 ID와 영주권을
보여준 적이 있어서요.)

그리고 제가 2년 기간의 travel document도 받았었는데,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이 여행증명서는 영수증 원본과 같이 갖고 다니면 1년간 자동 연장 효과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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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허선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4/2012 7:33:36 AM
조건부 해제 청원서 영수증인 I-751 Receipt Notice는 앞으로 1년 동안 영주권자로서의 신분과 노동허가 및 여행허가가 연장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조건부 영주권 카드와 이 접수증을 휴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접수증 원본으로 운전 면허증도 갱신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S**NTJOU**** 님 답변 답변일 6/14/2012 8:49:06 PM
임시영주권해지 접수증으로 운전면허증 갱신은 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갱신이 아니라 60일을 기준으로 영구영주권을 받을때까지 몇차례 연장할 수는(EXTEND) 있습니다. 저도 어플리케이션 신청후 총 3회 연장하였으며 승인레터를 최근 받고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영주권이 오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영수증을 가지고 라이센스오피를 방문하여 갱신을 요청하였으나 매번 60일을 기준으로 연장만 가능하였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운전면허 갱신과 관련 혹 제가 잘못알고 있거나 인지못한 사항이 있다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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