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우시영 변호사님께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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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13/2012 5:47:34 PM
안녕 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번호 <40678>의 글을 올렸던 사람 입니다. 제 글에 대하여 변호사님께서
아래의 같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점이 있어 다시 여쭙겠습니다.
답변을 주신 아래의 글중에서 < 스폰서에게서 계속 일할 의무는 이미 없어졌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는 40678의 내용에 설명 드렸듯이 스폰서 회사가 경영 상태가 어려워서
2011년 약 10개월정도를 동일 직종으로 이직 하였다가 다시 스폰서 회사의
요청으로 스폰서 회사로 복귀하여 현재 근무중 입니다.
그리고 제 우선일자가 다음달인 7월문호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몇달안에 영주권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스폰서 회사에서 계속 일할 의무가 없다는 것은
영주권을 받거나, 아니면 지금이라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여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지요? 물론 전혀 다른 직종이 아닌 동일한 직종의 직장을 구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직을 하여도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을 받고 스폰서 회사에서 왜 근무를 하지 않았냐는 질문을 받지 않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영주권을 받기 전에는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영주권을 받으면 반드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정도는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씁니다.
바쁜신중에 죄송 합니다만, 제 의문점을 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우시영 변호사님의 답변>
취업이민은 스폰서에게서 계속 일할 의사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계속, 즉 기한 없이, 일한다는 것은 보통은 150일 이상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스폰서에게서 계속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I-485 접수후에 180일이 지나면, 동일 또는 유사 직종의 다른 직장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미 2011년에 그렇게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이 요건을 충족하는 한, 스폰서에게서 계속 일할 의무는 이미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스폰서의 직장을 그만두고 곧바로 전혀 관련 없는 직종으로 옮기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