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3/2012 2:41:27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벌금을 지불하신 사항은 시민권 박탈에 해당되는 중범이 아니십니다. 배우자 초청에 전혀 문제 없어 보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 U비자취득후 영주권 신청후에 이민국에 추가서류 제출 + 1 조회 27 공감 0 IN e**oywithy**** 9/24/2024 8:56: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갱신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 6 조회 2,138 공감 0 CA t**m263**** 9/18/2024 11:44:0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EB3 진행중에 결혼 영주권 신청시 I131 재신청 + 1 조회 379 공감 0 WA k**oro121**** 9/18/2024 5:41:3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 조회 1,778 공감 0 CA s**31**** 9/17/2024 5:11: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