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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에 관해서...

지역Connecticut 아이디h**d****
조회1,513 공감0 작성일6/13/2012 11:57:37 AM
저는 지금 학생비자로 있습니다
제 동생이 시민권을 획득하고 제가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학교를 그만다니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영주권은 나오나요?

영주권이 나오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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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3/2012 3:03:4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동생이 미국시민권을 취득해서 시민권자 형제초청을 진행한것으로 이해 됩니다. 현재 시민권자 형제초청의경우 12년정도 수속기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 수속기간동안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 하시고 있어야 합니다. 학교를 그만두어 신분유지를 못하게되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3/2012 3:06:30 PM
동생이 시민권의 형제자매 초청을 한 경우라면 아직도 많은 세월을 신분을 유지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즉, 학교에 다니거나 다른 비이민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본인이 다른 사유로 신분조정 신청을 한 경우라면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유지됩니다.

영주권이 나오는 시기는 각 경우마다 다르므로 더 구체적인 사실을 알아야만 답변이 가능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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