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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비자 받고 입국 (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exki****
조회1,742 공감0 작성일6/13/2012 4:35:16 AM
안녕하세요?

제 아들아이가 한국에서 영주권 승인 받고 비자를 받았읍니다.

비자 기간이 2012년 10월 18일까지인데, 지금 아들애가 몸이 아파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마 10월 18일까지 미국에 들어오지 못할것 같읍니다.

내년 2월이나 되어야 올수 있을거 같은데...

이런 경우 비자 연장을 할수 없는지요?

비자는 한국 미대사관에서 받았읍니다.

지금은 병원에 입원해 있지만 통혼치료를 계속해야 할것 같읍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비자 연장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더불어, 미국 공항에 입국시 한국 대사관에서 준 비자와 노란색 봉투를 이민국 직원에게 재출 하라고 하던데요.. 이경우 영주권은 10년을 주는지 아니면 1년 혹은 2년 짜리를 주는지 도 함께 정보 제공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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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3/2012 10:24:42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비자 인터뷰를 연기 할수는 있지만 이미 발급받은 이민비자를 연장 할수는 없습니다. 비자 만기일 이전에 반드시 미국에 도착을 해야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만료일전에 미국을 한번 다녀오시는 방법이 좋을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 주한미국 대사관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seouliv@state.gov
support-southkorea@ustraveldo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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