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취득후 스폰서 회사의 의무 근무 기간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h**un****
조회8,431 공감0 작성일6/12/2012 5:53:17 PM
안녕 하세요
저는 2004년5월부터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단, 2011년에 10개월정도 다른 회사에서 근무 했습니다.
이유는 2004년부터 근무했던 회사가 어려워서 2011년2월에 다른 회사로 옮겨서
근무를 하다가 원래 근무했던 회사에서 2011년10월에 다시 오라고 해서
2011년11월부터 다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회사(2004년부터 근무했던 회사)에서 2006년 스폰서를 서 주어서 EB-3로 영주권을 신청하여 2007년 영주권 문호 전면 오픈시 485롤 접수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영주권이 나올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중에 영주권을 받고 계속 이 회사(스폰서를 서준 회사)에서 최소한 6개월...
이나 1년정도 근무를 꼭 해야 하는지요?
2004년부터 근무를 계속 하였으며 현재도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회사가 상당히 어려워서 급여도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물론 밀려서 안주는 것은 아니고 늦게 줍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저는 영주권을 받으면 그동안 저를 채용해 주신 현재 스폰서 회사 사장님이
고맙다는 생각에 회사를 그만 둘까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마음에 걸리는 것은 영주권을 받고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니 그것이 맘에 걸립니다.
2004년부터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고 매년 세금 보고도 하여 W-2도
전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서도 영주권을 받고 최소 6개월이나 1년을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를 꼭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만약에 영주권 받고 2~3개월후 회사가 문을 닫아서 근무를
못하게 되면 회사로부터 어떤 서류를 받아 놓아야 하는지요?
저는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를 계속 하고 싶어 했지만 회사가 문을 닫는 관계로
근무를 계속 할수 없는 경우 말입니다.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감사 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3/2012 2:51:14 PM
취업이민은 스폰서에게서 계속 일할 의사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계속, 즉 기한 없이, 일한다는 것은 보통은 150일 이상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스폰서에게서 계속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I-485 접수후에 180일이 지나면, 동일 또는 유사 직종의 다른 직장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미 2011년에 그렇게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이 요건을 충족하는 한, 스폰서에게서 계속 일할 의무는 이미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스폰서의 직장을 그만두고 곧바로 전혀 관련 없는 직종으로 옮기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영주권 발급전의 직장이동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은 아래 주소를 참고하십시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320817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549312

주의할 점은 영주권 발급싯점에서 위의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