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취득후 스폰서 회사의 의무 근무 기간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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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12/2012 5:53:17 PM
안녕 하세요
저는 2004년5월부터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단, 2011년에 10개월정도 다른 회사에서 근무 했습니다.
이유는 2004년부터 근무했던 회사가 어려워서 2011년2월에 다른 회사로 옮겨서
근무를 하다가 원래 근무했던 회사에서 2011년10월에 다시 오라고 해서
2011년11월부터 다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회사(2004년부터 근무했던 회사)에서 2006년 스폰서를 서 주어서 EB-3로 영주권을 신청하여 2007년 영주권 문호 전면 오픈시 485롤 접수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영주권이 나올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중에 영주권을 받고 계속 이 회사(스폰서를 서준 회사)에서 최소한 6개월...
이나 1년정도 근무를 꼭 해야 하는지요?
2004년부터 근무를 계속 하였으며 현재도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회사가 상당히 어려워서 급여도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물론 밀려서 안주는 것은 아니고 늦게 줍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저는 영주권을 받으면 그동안 저를 채용해 주신 현재 스폰서 회사 사장님이
고맙다는 생각에 회사를 그만 둘까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마음에 걸리는 것은 영주권을 받고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니 그것이 맘에 걸립니다.
2004년부터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고 매년 세금 보고도 하여 W-2도
전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서도 영주권을 받고 최소 6개월이나 1년을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를 꼭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만약에 영주권 받고 2~3개월후 회사가 문을 닫아서 근무를
못하게 되면 회사로부터 어떤 서류를 받아 놓아야 하는지요?
저는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를 계속 하고 싶어 했지만 회사가 문을 닫는 관계로
근무를 계속 할수 없는 경우 말입니다.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