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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후 영주권 신청중

지역California 아이디A**IAG****
조회1,345 공감0 작성일6/19/2012 2:29:03 PM
저는 시민권자 이고 남편이 한국에 있습니다. 결혼후 지금은 영주권 신청에 들어간 상태 인데요.. 인터뷰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작년에 8개월쯤 무비자로 알라스카에 갔다가 오버스테이 한 경험이 있어서요.. 이런경우 영주권 신청이 거부될거라고 하던데요..
그럼 WAIVE 신청을 해야한다는 것 까지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인터뷰 전에 준비해야 할것 들은 뭐가 있는지요???
결혼하고 지금은 떨어져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꼭 같이 살아야 하는건지..
WAIVE 신청까지 하게 된다면.. 영주권이 나올 가능성은 있는지알고싶습니다.
또 WAIVE 신청하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은 대략 얼마동안이나 걸릴까요???

아!! 그리고 이민국에 서류가 들어가서 제 성이 남편성으로 바뀌었는데요..
라이센스나 ID , 비자같은것들을 제가 다시 성을 바꿔서 신청해야 하나요??
겨울에 한국에 남편보러 갈건데.. 혹시 바뀐성때문에 출입이 불가능한지 걱정이 되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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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9/2012 3:22:0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불법체류기간이 6개월이상이면 3년간 재입국이 금지 됩니다. 불법 체류기간이 6개월미만일경우 이민비자를 승인 받을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민비자가 거절될경우 사면을 받아야 합니다. 사면을 신청한다면 6개월이상 수속기간이 늦어집니다.

귀하의 한국 방문후 재입국은 문제 없습니다. 지문으로 본인 확인을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담당변호사가 있으시면 지시에 따르시고 변호사가 없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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