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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소이전...

지역California 아이디j**akju80****
조회821 공감0 작성일6/18/2012 1:02:56 PM
저는시민권자로 한국에 있는형제를 초청하고 재정보증도 이미 들어가 있어서 기다리는중인데 제가 이사를해서 주소이전을 해야하는데 어디서 하나요??또한 이민문호가 열리는날이 신청일인가요?거기서 서류접수된 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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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8/2012 1:43:44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주소변경을 따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담당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에게 알리시면 됩니다. 한국에있는 형제의 주소가 변경될경우 National Visa Center(NVC)에 이를 통지하면 됩니다.

본인의 우선일자는 I-130을 접수한 날짜가 됩니다. 매달 국무부에서 발표되는 영주권 문호가 본인의 우선일자에 해당되면 이민비자나 영주권을 접수할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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