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미혼자녀 18세 이전 자녀초청신청자입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k**dgu****
조회723 공감0 작성일6/18/2012 12:26:13 PM
영주권 신청서류 준비과정에서 처음 미국 입국시 썼던 입국신고서 I-94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B2로 들어와 E2로 바꿀때 담당 변호사에게 보냈었거든요.
이렇게 7년이 지나갔는데 다시 발급 받을 수 있는지요. 어떻게 재발급 받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8/2012 1:26:3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처음 입국시 받은 I-94 번호는 E-2로 신분변경해도 똑 같습니다. E-2 I-94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셔도되고 변호사 사무실에 복사본이 있을것 입니다. 재발급을 받기위해서는 이민국 양식 I-102를 사용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k**dgu**** 님 답변 답변일 6/18/2012 2:06:53 PM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