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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바마 행정조치

지역California 아이디m**acultur****
조회1,640 공감0 작성일6/18/2012 9:58:25 AM
14세에 입국하여 중고등학교 미국에서 다녔습니다. 올해 29세가 됐고, 현재 불체입니다. 다음달에 시민권자와 결혼할 예정인데, 혼인신고부터 하고 영주권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중에도 오바마 행정조치에 따른 신청을 이중으로 할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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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8/2012 10:02:1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중으로 진행하는것은 가능하지만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을 진행하면 이중으로 비용을들여서 이번구제조치를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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