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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께

지역Michigan 아이디s**hoi6****
조회1,224 공감0 작성일6/18/2012 6:38:11 AM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245조항으로 취업이민을 신청중이고,
130까지 승인이 난상태이고 485접수는 아직도 2년정도 기달려야하는데,
저희자녀들이 이번 행정명령엔 전부 해당이되어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싶어서 신청하고 싶은데,
영주권 신청을 기다리는동안 중복신청이 가능한지요?
참고로 소셜번호도 있습니다.
수고하십시요.

*추가로 이번 서류준비중 소셜번호도 복사해서 보내는게 이득인지
아니면 보내지 말아야하는지,
모든서류는 복사본을 보내도 되는지요?
(학교성적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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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8/2012 7:29:38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 진행중이여도 이번 구제초치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d**k**** 님 답변 답변일 6/18/2012 7:42:52 AM
캘리포니아시간 새벽1시와 새벽6시에 답글을 달아주시는 김변호사님 몸 건강 생각하세요. 24시간 답글달기 위해 3교대 근무하시는 것도 아니면서...
s**hoi6**** 님 답변 답변일 6/18/2012 8:35:40 PM
희망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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