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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와 결혼 우선일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J**eu****
조회1,626 공감0 작성일6/21/2012 11:00:44 AM
안녕하세요

전 2010년 6월 영주권자와 결혼해서 그해 8월이 우선일자여서
지금 visa bulletin 체크해보니 올해 말이나 내년초에
순서가 될 것같은데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학생비자 유지중이구요

1.저같은 경우 언제부터 I-485 준비를 시작해야 할까요?
한두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나요?
서류가 꽤 까다롭다고 들은게 다인데요
혼자 일단 서치를 해서 정보를 얻고
변호사 도움을 받는게 순서일까요?

2. 남편이 영주권자로, 또 학생으로 학사졸업예정인데요
재정능력을 보게 되나요? (페이먼트 끝낸 소유의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댁이 재정보증을 설수도 있습니다.)

3. 그리고 저같은 경우, 결혼한지 2년이 훨씬 지나게 되는데
받게 된다면 임시영주권인가요 아니면 영구영주권인가요?

감사합니다. 질문이 두서없어 죄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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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1/2012 11:12:09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거면 처음부터 변호사를 정해서 조언에 따르는게 좋습니다. 영주권 문호는 매달 발표시 다음달 문호를 발표하므로 우선일자에 들게되는 발표가 있으면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민권자의 인컴이 없을경우 재정보증인을 세우시면 되는데 가족은 물론이고 18세이상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면 누구나 상관없습니다. 결혼한지 2년이 지났다면 10년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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