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임시 영주권 받고 이혼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p**ttyyu****
조회1,873 공감0 작성일6/20/2012 7:44:05 PM
안녕하세요.
결혼 한지는 13개월 됐구요,, 남편을 통해 임시 영주권 받은지는
4개월 됐어요.. 근데 남편이 이혼을 하겠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영주권 때문에 결혼 한걸로 해서 영주권을 취소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가능한지요??

실제 결혼 생활도 했구요 ( 친구들 직장동료 증인들도 있어요)
제가 아이가 있어서 재혼한 경우라서 물론 아이도 같이 살았구요..
공동 서류들도 있구요- 지난번 인터뷰 때 가져간 것들.

근데 이게 가능한 경우에여??? 만약 남편 말대로 가능하다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제발 답변 부탁드려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0/2012 7:52:3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조건부 영주권 2년 기간안에 이혼을 하게 됬을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의 도움없이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이민법상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 결혼이 사실 결혼 (Good Faith Marriage)이었으며, 조건부 영주권2년 기간안에 이혼판결이 나와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인터뷰 통보서를 보냄으로서 서류 결정기간을 늘려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있으므로 일단 이혼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라도 조건부 유효기간안에 조건부 해제 청원서를 단독으로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귀하의경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처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